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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절차와 폐차방법(ft.근저당 설정해지)

미라프 2022. 12. 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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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절차와 폐차방법(ft. 근저당 설정 해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간편하다. 우선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청에서 허가한 폐차장에 방문하면 된다. 

 

자동차 폐차 절차 전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해 자동차세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으면 곧바로 폐차 절차로 이어지지만 혹여 자동차세 미납 내역이 있거나 폐차 대상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면 폐차 절차 전에 이것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신차 구입을 할 때 자동차 판매회사와 연결된 캐피탈 회사에서 매달 할부방식으로 신차를 구입하곤 한다. 

 

이때 신차 구입자도 모르게 신차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저당 설정 사실은 나중에 폐차 절차를 진행할 때 뒤늦게 알게 된다. 

 

 

 

 

추가적으로 다소 황당한 사실은 근저당 설정 해지에 따른 요금도 캐피탈 회사나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닌 폐차 소유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근저당 설정 해지는 해당 캐피탈 회사와 연계된 근저당 설정 해지 대행업체를 통해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

 

수수료를 조금 절약해보려면 관련서류를 갖춰서 직접 캐피탈회사에 방문하면 되지만 10명 중 8~9명은 대부분 편의상 울며 겨자 먹기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폐차 예정 차량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면 곧바로 폐차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차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폐차 절차에 따른 몇 십만원 상당의 폐차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가 완료되면 차량 소유자가 몇 가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 사항이 있다. 첫째, 관청에 문의해 등록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폐차장에서 폐차담당 직원이 등록 말소 처리가 되면 말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차량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담당부서에 문의해 소급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는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를 일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연락해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마지막으로 경유차의 경우 폐차 일자에 따라 환경부담금을 다음해에 낼 수도 있으니 이점을 잘 주지해야 한다. 폐차 일자에 따른 환경부담금 안내는 자동차 환경부담금 고지서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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